노무상담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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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tnsd**7
2020-01-01 15:38
1
9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근로계약서 미작성(양식준비중 이라는 말만하고 작성안함. 단골손님도 알고있음.)

2.해고예고수당(19년12월26일에 12월31일까지하라는 얘기들었음)

3.10월달 1일부터 31일 까지 323.5시간 근무하였는데 220만원밖에 못받음.

4.하루 9시간 주6일근무 10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근무하였는데 월급은 220만원 밖에 안줌.

대략적으로 이정도인데요...못받은돈 받을수있을까요?해고예고수당도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5:17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벌칙이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미만 근로자에게는 미적용되는데,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최초근로일이 확인이 안되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확인 후 다시 글을 남겨주세요.

220만원 밖에 못받으셨다는 부분은 임금계산 후 부족한 부분은 차액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gkstnsd**7
    2020-01-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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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는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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