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분 소급분을 포함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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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r1**1
2020-01-01 13:5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근무,
4대보험 미가입, 연2회 명절수당 10만원
월급은 95만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알바로 채용되었지만 월급으로 계약)
주5일 9~3시까지 5시간씩 근무하여왔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 부분이 언급이 아예 없었고 나중에서야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번에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함께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함께 소급하여 위로금조로 지급해주시길 요청드렸고 사측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헷갈리는 부분은 주휴수당을 계산하기전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계산입니다.
https://m.blog.naver.com/autoarc/221430801850
위 게시물을 참고하여 월급 95만원을 시급으로 환산하는것이
9500원이 맞는가 싶어서요,
우선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최저시급보다는 높다고 언급하였으니 주휴수당이 포함한 월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다는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 링크글을 바탕으로 제대로 계산된 주휴수당이 얼마이며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금과 13개월동안 받지못한 주휴수당을 소급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근무,
4대보험 미가입, 연2회 명절수당 10만원
월급은 95만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알바로 채용되었지만 월급으로 계약)
주5일 9~3시까지 5시간씩 근무하여왔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 부분이 언급이 아예 없었고 나중에서야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번에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함께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함께 소급하여 위로금조로 지급해주시길 요청드렸고 사측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헷갈리는 부분은 주휴수당을 계산하기전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계산입니다.
https://m.blog.naver.com/autoarc/221430801850
위 게시물을 참고하여 월급 95만원을 시급으로 환산하는것이
9500원이 맞는가 싶어서요,
우선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최저시급보다는 높다고 언급하였으니 주휴수당이 포함한 월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다는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 링크글을 바탕으로 제대로 계산된 주휴수당이 얼마이며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금과 13개월동안 받지못한 주휴수당을 소급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5:10
말씀주신 근로조건으로 보건대, 주휴수당이 적용안된 것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주5일 일하신 경우, 95만원을 세전금액으로 지급받는다면 시급은 8745이 되시는데, 다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상황상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한 경우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1088420원이므로, 이에 대해 부족한 차액을 청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주5일 일하신 경우, 95만원을 세전금액으로 지급받는다면 시급은 8745이 되시는데, 다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상황상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한 경우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1088420원이므로, 이에 대해 부족한 차액을 청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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