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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ㅂ
2020-01-01 10:3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주5일 6시간 근무하는데 40+자리(23만원상당)받아요
막상 와서 해보니까 6시간이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도 아니고 중간중간 등록에.. 문의에..전화응대하고있습니다
물론 비수기때는 인포에 앉아서 공부하긴하는데...
상담글 찾아보니까 근무시간에 공부할 수 있으면 돈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또 평일이라길래 공휴일은 쉬나 했더니 광복절,개천절,크리스마스 다 근무했어요...
다른곳 보니까 자리값 합치면 그래도 최저되는거같은데 자리값을 합쳐도 한참 모자르니까 억울해서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다른 총무들은 작성한거같은데
전 이유가 뭔지 작성하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메일온거보니까 거기엔 한 달에 4일 일한것 처럼 되어있더라구요
도와주세요..답변기더리겠슺니다
막상 와서 해보니까 6시간이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도 아니고 중간중간 등록에.. 문의에..전화응대하고있습니다
물론 비수기때는 인포에 앉아서 공부하긴하는데...
상담글 찾아보니까 근무시간에 공부할 수 있으면 돈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또 평일이라길래 공휴일은 쉬나 했더니 광복절,개천절,크리스마스 다 근무했어요...
다른곳 보니까 자리값 합치면 그래도 최저되는거같은데 자리값을 합쳐도 한참 모자르니까 억울해서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다른 총무들은 작성한거같은데
전 이유가 뭔지 작성하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메일온거보니까 거기엔 한 달에 4일 일한것 처럼 되어있더라구요
도와주세요..답변기더리겠슺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5:13
근무시간에 온전히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모순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은 오로지 근무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상(독서실) 불가피한 부분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하는 것은 맞구요(근로시간의 명확한 산정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근로계약서는 교부의무가 사업장에 있습니다. 다른 총무들처럼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사업장과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은 이견이므로 노동부의 조율 하에 실제 근로시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하는 것은 맞구요(근로시간의 명확한 산정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근로계약서는 교부의무가 사업장에 있습니다. 다른 총무들처럼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사업장과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은 이견이므로 노동부의 조율 하에 실제 근로시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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