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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sos**l
2020-01-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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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30,7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계약서에는 실수령액만 나와있어 질문드립니다
2019년 기준
주6일 근무로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토요일포함
주 44시간 근무합니다.(일요일 공휴일휴무)
이 때 실수령액이 1,730,750입니다
식대는 별도지급입니다

최저에 맞게 받고있는건가요?
혹시 2020년에는 얼마가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5:18
1.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일을 포함하여, 1개월을 계산하여,
판단해야할 것 같은데, 아마도, 현재대로 계산해보면 임금이 모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따로 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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