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궁금한게 많아 차례대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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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374**3
2020-01-0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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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패스트푸드점입니다.

[근무 시간 및 요일]
월,화요일 17시~23시 총6시간 (쉬는시간 없음)
- 월요일은 사장(점장) 제외4명 화요일은 5명 근무자있습니다.
- 야간 근무 시간(22시~23시)에는 저와 사장(점장) 둘 뿐입니다.


[지금까지 근무 날짜]
11월 11,12,18,19,25,26
12월 2,3,9,10,16,17,23,30,31

[근로계약서]
1. 작성하고 교부받았습니다.
2. 사장(점장)님과 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ㅠ
3. 근로소득세(3.3%) 공제 안한다고 했습니다.
- 위법아닌가요?
4. 야간수당 준단얘기 없었습니다.
- 실제로 안줍니다. 월요일 근무자가 고용주 제외
5명 미만이어서 못받는 건가요?
5. 6개월 이하 근무시 맨 첫 세날 급여는 미지급,
7개월차 월급 때 준다고 했습니다.(7개월 차에
시급 오르면 오른 시급으로 적용o)
- 11월 월급 정산받을 때 못받았습니다.
- 위법아닌가요? 6개월 이하 근무 후 사퇴(?) 시
못받는게 합법인가요?
6. 사정있어서 못나오는 날이 있으면 "내 월급에서
5,000원을 까서 대타하는 알바생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 가능한가요?
7. 4대보험 들어달라고 했는데(계약서 작성시 o)
월급 보니 안 들으신거 같습니다. (까먹으신거같아요)

[제가 받은 임금]
1. 첫 알바날 잘해보자며 3만원 지급받음(현금)
2. 12월 초에 11월 3일치 월급(840063=151,200) 때에 172,800원 받았습니다.(통장입금) "지난번 11월 월급 때 시급 9000원 받는 알바생이랑 헷갈려 잘못 계산해 2만원 정도 더 넣었다. 이번 12월 월급 때 차감하겠다" 하셨습니다.

위의 내용과 중복될 수 있지만 궁금한 점을 정리해봅니다.
- 6개월 이하 근무 후 퇴사 시, 못받은 3일치 급여를 받고, 야간 수당(하루 1시간어치)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제하는 등등의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나요?
- 7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야간수당과 근로소득세에 관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못 쉰 쉬는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5:05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면, 연자으,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없습니다.
상시 5인이상 이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판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를 참조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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