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최저임금 보장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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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991**0
2020-01-01 02: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라야하는거죠?? 만약 시급을 올려주지 않는다면 요구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이 며칠있었는데 이 기간은 액수는 적겠지만 받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수습기간이 며칠있었는데 이 기간은 액수는 적겠지만 받는것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5:00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은 모두 지급 해야합니다.
수습기간의 감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합니다
수습기간의 감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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