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을 넣는게 맞는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7992**1
2019-12-31 23:27
0
26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전 토 일 주말 알바를 하는데 아침 10시에 오픈인데 9시40분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인데 6시 넘어서 퇴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첫월급 주실때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시간이라도 시급을 다 빼버리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6시 넘어서 일한시간은 돈 주냐고 그랬는데 그건 미안하지만 돈을 줄 수가 앖데요 그래서 8시간 일하는거 7시간 시급 받고 일하고 있어요 2020년 시급 8590원 으로 안맞춰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4:58
최저시급이 미달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그러고 연장근로 수당은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