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미달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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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als7**1
2019-12-31 22:3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월 지급액이 최저금액 미달 아닌지 확인해주세요
12월 계속근로 했음
11.11 (입사일) ~ 11.30 월-금 주5일 근무함
총 15번 (월-금으로 각 5,5,5일) + 주휴 3번 발생
최저면 8350원 곱하기 8시간 = 66,800원
주휴수당포함 1,202,400원이 최저 맞나요?
입사월 4대보험 안나왔고
소득세나 기타 산재 등 총 만원미만인데..
실지급이
1,163,3400원이면
209시간 30일 8350원 = 약 58,000원
(11.11~11.30) 58,000 곱하기 20일 116만원만
회사식 계산으로 일자별 지급하면
8350 8시간 하루 66800원인
최저로 계산했을때보다도 낮은것도 월급제면 합법으로 치는건가요?
12월 계속근로 했음
11.11 (입사일) ~ 11.30 월-금 주5일 근무함
총 15번 (월-금으로 각 5,5,5일) + 주휴 3번 발생
최저면 8350원 곱하기 8시간 = 66,800원
주휴수당포함 1,202,400원이 최저 맞나요?
입사월 4대보험 안나왔고
소득세나 기타 산재 등 총 만원미만인데..
실지급이
1,163,3400원이면
209시간 30일 8350원 = 약 58,000원
(11.11~11.30) 58,000 곱하기 20일 116만원만
회사식 계산으로 일자별 지급하면
8350 8시간 하루 66800원인
최저로 계산했을때보다도 낮은것도 월급제면 합법으로 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4:56
1. 보통은 일할 계산 식으로 처리합니다.만
이경우도 실제로 시간제로 하여 계산한 식보다 적으면, 시간제로 게산한 임금을 적용할수 도 있습니다.
이경우도 실제로 시간제로 하여 계산한 식보다 적으면, 시간제로 게산한 임금을 적용할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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