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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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112**0
2019-12-3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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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토일 카페아르바이트 하루9시간에서 30분 쉬는시간 공제하여 8시간 30분 실근무시간인데요,
월 8회로 가정했을때 주휴수당 포함 총 월급(?)이 얼마인가요? 카페 매니저님이 계산한 금액이랑 알바몬 주휴수당계산(?)이랑 금액이 10만원정도 차이나서요,, 직접 계산해서 청구하는 시스템(?)이라 상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4:36
월 8회를 주 2회라고 가정한다면, 1주 17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5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사항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3.4시간으로 추측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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