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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fkaj**3
2019-12-31 21: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12월6일 일을 시작해서 샵과 맞지 않는거 같아서 퇴사를 결정하고 2019년12월31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들어가기전에 최저시급으로 17500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10시 출근해서 8시 퇴근입니다 10시간 근무중에 2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얼만큼 줘야되는지 계산해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될지 몰라서 도움 부탁드려요
2019년12월6일 일을 시작해서 샵과 맞지 않는거 같아서 퇴사를 결정하고 2019년12월31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들어가기전에 최저시급으로 17500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10시 출근해서 8시 퇴근입니다 10시간 근무중에 2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얼만큼 줘야되는지 계산해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될지 몰라서 도움 부탁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4:33
주5일을 근무했다는 가정 하에 일8시간 근로라면, 지난 해 기준 174만5150원이 최저월급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일수가 5일인지 여부를 확인바라며, 사장님이 휴게가 2시간이라고 했다고 해서 휴게가 2시간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휴게시간이 사업장 내 구속을 벗어나 자유시간에 해당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휴게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따라서 근로일수가 5일인지 여부를 확인바라며, 사장님이 휴게가 2시간이라고 했다고 해서 휴게가 2시간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휴게시간이 사업장 내 구속을 벗어나 자유시간에 해당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휴게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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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최저시급8,360일한시간 이렇게 계산하심 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