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가지 분야를 위반한거같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chlc**9
2019-12-31 21:06
2
14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직종은 유흥주점이구요.

하루 11시간 주6일에 200만원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오후 10시 출근 ~ 익일 오전 8~9시퇴근
휴게시간은 따로 계약서엔 쓰여져있지만
손님 없을때나 여유있을 때 쉬는게 다였구요.
당연히 주휴수당 야간수당 초과수당 없었습니다.

담당 점장은 욕설과 성폭력(언어폭력)을 일삼치 않았고
욕설은 시시때때로 하는 편이었습니다.

매니저 또한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했으며 소리지르기를 서슴치 않았고
욕설또한 자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서명했지만 사인칸 이외의 칸들은 다 빈칸들이었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중-말 쯤에 1월달 스케쥴에 따라 일을 그만두어야한다고 통보했으나
대타 구할때까지 일하라고 했으며
쉬어야할 직원과 휴일을 교체 휴일없이 10일 근무후 뭄살을 앓아 감기로 전이되어 계속
출근하였으나 11월 달쯤 몸살 앓았을때 들었던 욕설이 기억나 말없이 근무했습니다.
감기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어 병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기몸살약이 제가 복용하고 있는
항우울제와 같이 복용하면 안된다는 처방이 있었기에 사정을 메세지로 전달후 퇴사하였으며

25~26일 근무 이후 현재까지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전화를 통해 잠깐 얘기는 했으나 욕받에 못먹었네요.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4:31
마지막 근로일 이후 14일 이내 급여와 관련 금품 청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지급이 안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진정을 접수하기 전 연락을 통해 재차 지급요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이루어지지않는다면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내용 등을 정리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chlc**9
    2020-01-01 00:51
    신고하기
    차단하기

    2019년 12월 31일 22시 넘어서 175만원 입금했네요 이틀 빠진거치고 약속했던거랑 35만원 차이나네요

  • chlc**9
    2020-01-01 00:53
    신고하기
    차단하기

    1개월차 200 2개월차 210 3개월차 220 준다면서 순 뻥이네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