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2월 마지막주 와 1월 첫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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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6**7
2019-12-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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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이 가고 2020년이 오고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아니고 계산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근무가 월화수목금 주 5일 5시간30분인데
2019년 12월 30일, 31일은 시급이 8350원이고
2020년 1월1일, 2일, 3일은 시급이 인상되어서 8590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4:27
문의주신 주휴수당의 경우, 주5일 근로를 제공하며 일 5.5시간의 근로시간이라면, 주15시간 이상을 충족하고, 개근을 한다는 가정 하에 주휴수당은 5.5시간입니다.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 47,245원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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