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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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434**0
2019-12-31 19: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2주하고 그만뒀는데요
시급은 최저시급인데 사장님이 저한테 세금을 4% 뗀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3.3% 아닌가요 ?? 그래서 제가 세금 3.3% 뗀걸 계산한바로는 193,800원이고 4%뗀건 192,400원인데 저는 192,380을 받았어요 이건 계산이 어떻게 된건가요 ?
시급은 최저시급인데 사장님이 저한테 세금을 4% 뗀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3.3% 아닌가요 ?? 그래서 제가 세금 3.3% 뗀걸 계산한바로는 193,800원이고 4%뗀건 192,400원인데 저는 192,380을 받았어요 이건 계산이 어떻게 된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4:24
1.원천징수는 세금관련이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문의필요합니다.
단 , 3.3 % 원천징수는 기타소득으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1)면세부터, 2) 세금부과 까지 관련 세율에 따라서 원천징수 합니다.
단 , 3.3 % 원천징수는 기타소득으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1)면세부터, 2) 세금부과 까지 관련 세율에 따라서 원천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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