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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79**8
2019-12-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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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번에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어 주 6일 근무, 휴게시간은 90분으로 명시되어 있어 하루 10시간 반 근무(오전 10시~오후10시)인 것 같습니다.(수습기간에 일을 이틀 정도 해보니 휴게시간을 한 시간 주시고, 밥 먹는 시간으로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빼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정상출근이라 자세한 건 확인해봐야 하지만 일단 아는 대로 적어봅니다. 직접적으로 쉬는 휴게시간은 한 시간입니다.)

1월 1일부터 정상출근을 하는데,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 같아서 임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미리 알아가야 할 것 같아 질문 드려요.

주 6일 결근 없이 근무하고, 하루 10시간 30분 근무하며 매장 내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현재 받게 되어 있는 월급은 230만원인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서요. 복리후생으로 정기휴가, 퇴직금, 4대보험 전액지원이 있는데 4대보험에서 빠져나가는 금액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제가 구직을 한 것이 2019년 12월 말이라서 2020년 시급으로 적용되지 않은 월급으로 표기되어 있어 그럴 수도 있는 듯한데, 제 근무요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2019년 시급에 따른 월급과 2020년 시급에 따른 월급이 얼마나 되어야 올바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4:00
근로계약서 보시고, 2020년에는 시급 8590원을 주셔여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판단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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