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선생님ㅜ월급 계산 좀 해주세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loo**6
2019-12-31 19:4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화~금 2:30~10:00 쉬는시간 제외해서 6.3시간 근무
토요일은 풀근무 12시간을 근무합니다
제가 5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첫달에 140만원을 받고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 너무 적은 것 같아 사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 150만원으로 협의를 보자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하고 다녔습니다ㅠㅠ
12월까지 150만원만 받고 일 했는데
이거 신고해야하는거죠ㅠㅠ
제가 받아야 하는 월급 정확히 계산해주세용...
화~금 2:30~10:00 쉬는시간 제외해서 6.3시간 근무
토요일은 풀근무 12시간을 근무합니다
제가 5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첫달에 140만원을 받고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 너무 적은 것 같아 사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 150만원으로 협의를 보자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하고 다녔습니다ㅠㅠ
12월까지 150만원만 받고 일 했는데
이거 신고해야하는거죠ㅠㅠ
제가 받아야 하는 월급 정확히 계산해주세용...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3:56
급여지급시에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약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최저이면, 임금체불 신고해도 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약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최저이면, 임금체불 신고해도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