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선생님ㅜ월급 계산 좀 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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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6
2019-12-31 19:40
0
15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화~금 2:30~10:00 쉬는시간 제외해서 6.3시간 근무
토요일은 풀근무 12시간을 근무합니다
제가 5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첫달에 140만원을 받고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 너무 적은 것 같아 사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 150만원으로 협의를 보자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하고 다녔습니다ㅠㅠ
12월까지 150만원만 받고 일 했는데
이거 신고해야하는거죠ㅠㅠ
제가 받아야 하는 월급 정확히 계산해주세용...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3:56
급여지급시에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약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최저이면, 임금체불 신고해도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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