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신고하기
차단하기
0l
2019-12-31 19:1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0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계약 했습니다
주 6일 월-토 근무이고요 계약 상으로는 근무 시간 5시간 30분 이라고 씌여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 미만인거 같은데요
1년 미만 계약이라서 수습기간도 해당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쓰여있지는 않지만
직접 물어보니 주휴수당 포함이라더군요..
연장수당은 또 30분 단위로 지급한다는데 원래 1분만 연장근로가 발생해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 6일 월-토 근무이고요 계약 상으로는 근무 시간 5시간 30분 이라고 씌여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 미만인거 같은데요
1년 미만 계약이라서 수습기간도 해당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쓰여있지는 않지만
직접 물어보니 주휴수당 포함이라더군요..
연장수당은 또 30분 단위로 지급한다는데 원래 1분만 연장근로가 발생해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3:53
휴게시간빼고, 주휴수당 지급의 경우에는
19년도 기준 10020 원 이상 지급해야하구요
연장근로수당은 1분이라도 하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19년도 기준 10020 원 이상 지급해야하구요
연장근로수당은 1분이라도 하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