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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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8578**1
2019-12-31 17:46
0
6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시작했는데주에2일나가고7시간30분동안일하는데휴식시간30분이포함되어있어요
그런데시급이8590원이고주휴수당은없다고하더라구요
1주에15시간동안알바하는거니까주휴수당이나오는거아닌가요?
30분휴식시간이라서14시간으로따지는건가요?
그리고시급계산할때30분은무시하고(시급)곱하기7로계산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3:26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삽입이 안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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