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이랑 20년 시급을 제대로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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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992**1
2019-12-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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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전 9시 40분까지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8시간 일하면 휴게시간이라고 한시간을 빼고 7시간 시급으로 월급을 줘요 그러면 5시에 퇴근하면 6시간으로 적어놔야 하나요?? 휴게시간이라고 따로 쉬지도 않은데 20년 시급도 임올려줄거 같은데 뭐라고 말해야할지 어떻게 해야 시급을 맞춰줄지 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3:20
휴게시간을 정확히 자유롭게 쉬어야 합니다.
따라서 쉬게해주든지(대부분의 경우:점심 시간을 1시간 줍니다.)_ 점심시간도 안주나요 !
아니면. 급여를 주라고하든지 하세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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