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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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9**2
2019-12-31 15: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둘이서 일을 해서 다른 시간대에 몇명이 근무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주 14시간 월-목으로 3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월급을 주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알아보니 이런 경우는 4대보험을 안 뗀다 그래서요. 이런 경우 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주 14시간 월-목으로 3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월급을 주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알아보니 이런 경우는 4대보험을 안 뗀다 그래서요. 이런 경우 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3:08
4대 보험 중 주 14시간이면, 고용산재만 부담합니다.
사장님이 전부 4대보험 전체를 들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들었는지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전부 4대보험 전체를 들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들었는지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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