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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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9**2
2019-12-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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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둘이서 일을 해서 다른 시간대에 몇명이 근무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주 14시간 월-목으로 3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월급을 주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알아보니 이런 경우는 4대보험을 안 뗀다 그래서요. 이런 경우 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3:08
4대 보험 중 주 14시간이면, 고용산재만 부담합니다.
사장님이 전부 4대보험 전체를 들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들었는지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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