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같은 사장님, 두개의 매장에서 근무 . 퇴직금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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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259**2
2019-12-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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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같은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 2곳을 나눠서 근무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첫번째 근무지에서는 2018년 기본시급 2018.8월~2019.5월
두번째 근무지에서는 8800원 2019.5~현재

사장님께서 새로 오픈 하는 카페로 출근하면 시급을 올려주신다 하셔서 제가 그럼 그쪽으로 출근하고싶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할때 2년정도는 근무할수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는채로 두번째 근무지로 시급이 조금 오른 8800원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같은 사장님가게니까 , 두개의 매장을 동일한 근무일수로 계산을 하여 1년이 넘은 지금 퇴직금을 따지고있는찰나에
사장님께 저의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 정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두개의 매장은 다른걸로 인식이 되어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하시네요

원래 이렇게 아무말없이 다른매장으로 출근하게 되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적어도 2호점 출근전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퇴직금은 2호점 출근 부터 계산이 될것이다
이런게 고지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바본가요..?
왜 퇴직금발생이 미뤄지는데 다른매장을 가겠어요,,
아무말씀 없이 이렇게 퇴직금을 못받게 된다니 어이가 없어요

원래 아무말 없는게 정상이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2:59
2개 사업장의 판단은 어렵습니다.
1) 사업자의표준분류표상의 구분
2) 인사회계의동질성 등인데
제생각에는 2개사업장사이 즉 전출로 판단됩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편이 나을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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