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근무내용 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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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i1**0
2019-12-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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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1월 3일 입사하여
10시부터 3시까지 150만원에 근무조건으로 입사하였다가 고용보험도 가입해준다더니 못해준다며 3월부터 갑자기 10시부터 3시까지 130만원으로 바꾸더니 입사한 날부터 급여가 밀리고 회사에 잔금이 안들어와서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저를 설득하고 반협박하며 현재는 총 380만원체불상태입니다.
회사에 그동안 좋게 말씀드리고 어렵다고 난리치면 50만원 100만원 이런식으로 몇번 주고나서는 기다려라 회사가 어렵다며 배쨰라 식입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로 쓴줄알았던것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면서 노동청에 신고해도 우린 급여안줘도 된다면서
그만두면 급여는 줄수없다는 식으로 반 협박하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급여얘기하면 위에 임원진들이 여럿이와서 저를 두고 험악한 분위기나 어쩔수없으니 기다려라라는식으로 분위기조성을 합니다.
줄거니까 기다려라는 말만 수백번 들었고,
너무 신경을 써서 몸이 아파 결근한것은 회사에 미리말씀을 드렸고 진단서도 있는데
무단결근이라며 하루에 10만원씩 차감하겠다고합니다.


그동안 체불기간 이자까지 다합쳐서 급여를 받고 응당 댓가를 치루게 하고싶습니다.

-급여체불
-고용보험 미가입 (고용보험해준다더니 계속 기다려라하다가저를 개인사업자방식으로 채용햇다고3.3%세금만띤다고했어요)
-근로계약서인줄알고 썻는데 그건 근로계약서가 아니다고 우김.
-근무내용 임의 변경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2:49
임금체불-오동청에 신고하세요
또한 근로계약서의 존재하고는 임금지급여부는 무관하니
입증만 하시면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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