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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wn8**3
2019-12-31 14:47
0
7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교육있다고 오늘 갔었는데 다음주에도 또 오라고 했는데 교육받은 시간도 시급을 받나요 ?? 오늘 4시간 교육받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교육받는거라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2:43
일반적으로 사업자에서 필요한 교육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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