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연금계좌 퇴직금분할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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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504**6
2019-12-31 14:2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0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에서 1년근무후
퇴직금 금액을 명확히 알게되었는데,
급여 통장계좌가 아닌, 퇴직연금 계좌 (급여통장 은행과 다름)
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이때, 회사는 명확한 퇴직금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해야 하는거죠?
혹시 임의로 조정해서 급여계좌랑 나눠서
이체할수도 있나요?
예를들어, 급여계좌에 50프로 나눠서 합산,
나머지 50프로만 퇴직연금계좌로 입금
퇴직금 금액을 명확히 알게되었는데,
급여 통장계좌가 아닌, 퇴직연금 계좌 (급여통장 은행과 다름)
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이때, 회사는 명확한 퇴직금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해야 하는거죠?
혹시 임의로 조정해서 급여계좌랑 나눠서
이체할수도 있나요?
예를들어, 급여계좌에 50프로 나눠서 합산,
나머지 50프로만 퇴직연금계좌로 입금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2:42
기간을 나누든 간에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평균임금만큼 모두 입금하야합니다.
평균임금만큼 모두 입금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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