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연금계좌 퇴직금분할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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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504**6
2019-12-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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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0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서 1년근무후
퇴직금 금액을 명확히 알게되었는데,

급여 통장계좌가 아닌, 퇴직연금 계좌 (급여통장 은행과 다름)
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이때, 회사는 명확한 퇴직금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해야 하는거죠?
혹시 임의로 조정해서 급여계좌랑 나눠서
이체할수도 있나요?

예를들어, 급여계좌에 50프로 나눠서 합산,
나머지 50프로만 퇴직연금계좌로 입금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2:42
기간을 나누든 간에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평균임금만큼 모두 입금하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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