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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918**1
2019-12-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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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주말 알바로 채용되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주말 첫 출근하기 전 하루 나와서 일을 배워보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여 12.12(목) 3시간 근무를 하고
14일.15일 주말에 7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했을때에는 12.14.15일 이 있는 주에 주 17시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12.1(일)- 12.7(토) / 12.8(일)-12.14(토) / ...
이런식으로 주를 나눌거니
12일목요일과 14일 토요일이 한주이고 이때는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12월12일에 처음 오픈한 매장으로 사장님도 월급 급여가 처음이십니다
저는 여지껏 다른 매장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했을때에는 월요일-일요일 로 계산해왔는데
사장님께서는 일요일- 토요일. 이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주 단위는 어떻게 짜여져야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2:02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1) 4주간을 평균라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 시간이상, 2주간에 걸치침, 개근함.
2) 주휴일(휴일)을 정해 놓는 것이 타당함- 한주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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