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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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ly7**m
2019-12-31 11:2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개월씩 4번에 걸처 2년정도 일했는데요
12월 31일 오늘 계약 만료 이지만 30일 어제 통보 받았습니다
통상 30일안에 통보지만 계약서 상에 상호 15일내 통보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 오늘 계약 만료 이지만 30일 어제 통보 받았습니다
통상 30일안에 통보지만 계약서 상에 상호 15일내 통보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1:14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전 통보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서 어떠한 통보의무도 지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15일 내 통보로 명시되어있었다면, 계약조건이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등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서 어떠한 통보의무도 지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15일 내 통보로 명시되어있었다면, 계약조건이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등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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