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최저임금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pmj2**4
2019-12-31 07:16
2
431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 5일, 일 8시간 근무, 12.26,27휴가, 공휴일 휴무 조건으로 월급 160만원(세전)에 계약을 했는데 약 3개월 정도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더군요 이런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나머지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단, 원래 계약상 1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제가 사정으로 인해서 1월 23일까지만 근무합니다. 그래서 1월에는 월급으로 128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1 10:54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주5일 8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174만 515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 주40시간 근무시 179만 5310원)
따라서 나머지 차액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월 월급의 경우에는 179만 5310원 기준으로 31일로 나누어 23일만큼의 급여을 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pmj2**4
    2019-12-31 13:01
    신고하기
    차단하기

    글쓴이입니다 회사에서 출퇴근시간은 기록하지 않으며 저 또한 따로 기록하지않아 기억을 더듬어 지금까지의 근무시간을 작성했습니다. 중간에 하루는 병원에 가느라 늦게 출근했고 하루는 출장으로 인해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또 다른 하루는 출장으로 인한 근무조정으로 조기퇴근 다른 날들은 송년회나 회식등으로 인한 조기퇴근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받는게 가능할까요?

  • KA_30160**6
    2019-12-31 21:38
    신고하기
    차단하기

    평소와 다르게 일 한 날은 그날 일 한 시간 만큼 받으시면 돼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