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최저임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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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j2**4
2019-12-31 07: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 5일, 일 8시간 근무, 12.26,27휴가, 공휴일 휴무 조건으로 월급 160만원(세전)에 계약을 했는데 약 3개월 정도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더군요 이런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나머지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단, 원래 계약상 1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제가 사정으로 인해서 1월 23일까지만 근무합니다. 그래서 1월에는 월급으로 128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더군요 이런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나머지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단, 원래 계약상 1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제가 사정으로 인해서 1월 23일까지만 근무합니다. 그래서 1월에는 월급으로 128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1 10:54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주5일 8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174만 515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 주40시간 근무시 179만 5310원)
따라서 나머지 차액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월 월급의 경우에는 179만 5310원 기준으로 31일로 나누어 23일만큼의 급여을 받으시면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주5일 8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174만 515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 주40시간 근무시 179만 5310원)
따라서 나머지 차액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월 월급의 경우에는 179만 5310원 기준으로 31일로 나누어 23일만큼의 급여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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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글쓴이입니다 회사에서 출퇴근시간은 기록하지 않으며 저 또한 따로 기록하지않아 기억을 더듬어 지금까지의 근무시간을 작성했습니다. 중간에 하루는 병원에 가느라 늦게 출근했고 하루는 출장으로 인해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또 다른 하루는 출장으로 인한 근무조정으로 조기퇴근 다른 날들은 송년회나 회식등으로 인한 조기퇴근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받는게 가능할까요?
평소와 다르게 일 한 날은 그날 일 한 시간 만큼 받으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