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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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salru**6
2019-12-31 11:51
0
7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퇴사하면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는데
계산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무기간: 2018년 9월 2일~2019년 12월 31일
월~토: 10시~24시
일: 11시~24시
격일근무

기본급: 1,741,810원
직무수당: 11,520원
연장근로수당: 109,385원
야간근로수당: 126,920원
그 외 수당: 20,000원

연차 미사용 13일


연차수당이 대략 하루치 추가 근무수당이라고 생각했는데
(격일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해서 제가 이틀 근무시 받는 추가근로 수당이
대락 145,000원 정도 입니다)
오늘 들어온 금액이 대략 863,000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맞게 들어온 것인가요??

시급은 최저시급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1:32
연차수당은 해당시급(8시간 최대한도_ 단시간인경우에는 비례로)* 해당시간* 일수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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