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지급하지않겠다는 고용주들의 말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374**4
2019-12-31 02:04
1
369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용주가 저에게 장사가 안되서 남는게 하나도 없다며 야간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며 불만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저것 줄거 다주면 남는게 하나도 없다며 재게 생색을 냈고
저는 어이가 없었고 노동법을 거론했습니다
22:00~06:00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시급에 1.5배를 더 지급해야하는게 노동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모른다며 일관했습니다 왜 근로계약서 쓸때 이야기안했냐며 책임을 재게 전가하기까지했습니다
그후 교통비를 주잖아~!라며 언짢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재게 뱉어냈습니다 근무하면서 사장이 짜증내고 화내서 정신적으로 상처받고 마음의 상처받기까지했는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저의 근무시간은 12:30~24:30까지입니다
근로계약서 주기로해놓고 여태 주지도않았습니다
분명 복사해서 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를 장사가 안되서 수습 230인 월급에 대해서 180정도로 줄이고 근무시간을 15:30~24:30까지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부당입니까?
어떻게해야하죠 법적으로 고소하고싶으나 방법을 모르겠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1 11:02
1. 야간수당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즉, 하루에 일하는 사람의 수가 매일매일 5명이 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영업일에 매일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다면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2. 폭언/폭행이 아니라면 사실상 정신적인 피해는 노동법상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근로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미교부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면 시정명령등을 통해서 받으실 수 도 있겠습니다.

4.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김철숙
    2019-12-31 13:48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셔요 저는 회사에서 일 하다가 손을다쳐서 산재로 5개월 치료를 받다가 다시 회사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 일 하다가 한달이 지나니까 회사에서 너무 갑질을 해서 나왔는데 퇴직한지 거의 2달이 되는데 퇴직금도 안주고 연차를 못썼는데 그것도 지불 못 받고 있어요 이런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