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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82**7
2019-12-31 01:21
1
1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치과위생사입니다.
19년 4월15일부터 한달간은 주3일 6시간일을하였고
그이후부터는 주5일또는 주6일 3시간씩 시급으로일을했습니다.

면접시 4대보험은가입해줄것이며. 갑근세정도만 나올꺼라고 얘기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12월 현재까지 4대보험이안되어 다시말했더니
내년1월부터는 해주겠다고했지만
퇴직금이나 상여금은 절대주지않겠다고합니다..
그래서 12월30일부로 퇴사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여태 단한번도받아본적이없는데...
무슨방법이없을까요?

한달월급은 시급으로받았고
근무시간에따라서 월60-100정도 됐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1 11:08
4대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는 제도를 활용해 피보험자자격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피보험자자격 사실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개근한 주에 대하여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하시어
사업주에게 청구해보시고,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0358**4
    2020-01-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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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 신고한다 하세요~ 줄때까지.그 병원에 계속 연락하세요. 그렇게해서 받아낸 언니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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