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같은사장님, 2개 지점에서의 근무, 퇴직금 발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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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259**2
2019-12-31 00:3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5월까지 1호점 근무
2019년~현재 까지 2호점 근무
같은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카페 입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하려 하는데 1년넘게 같은사장님 가게에서 일을했지만 서로 다른 지점에서 근무한걸로 되어,
퇴직금 지급에 의무가 없다고 하시네요. 2호점으로 넘어가면서 저한테 어떠한 퇴직금의 대한 언급도 없으셨고 , 고지를 해주신것도 없는데 갑자기 저렇게 퇴직금 지급에 의무가 없다고 하시니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드네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구요
제가2호점으로 가고싶다고 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2호점으로 가서 근무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 제가 퇴직금 정산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1호점2호점 두개를 합쳐서 계산하는게 아니라는 입장으로 나오시네요 저 정말 퇴직금 받을 사유에 부당한가요,?
아니면, 2호점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고지를 안해주신 사장님 잘못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현재 까지 2호점 근무
같은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카페 입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하려 하는데 1년넘게 같은사장님 가게에서 일을했지만 서로 다른 지점에서 근무한걸로 되어,
퇴직금 지급에 의무가 없다고 하시네요. 2호점으로 넘어가면서 저한테 어떠한 퇴직금의 대한 언급도 없으셨고 , 고지를 해주신것도 없는데 갑자기 저렇게 퇴직금 지급에 의무가 없다고 하시니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드네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구요
제가2호점으로 가고싶다고 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2호점으로 가서 근무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 제가 퇴직금 정산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1호점2호점 두개를 합쳐서 계산하는게 아니라는 입장으로 나오시네요 저 정말 퇴직금 받을 사유에 부당한가요,?
아니면, 2호점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고지를 안해주신 사장님 잘못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1 11:13
동일한 사업주 아래 여러개의 사업장이 존재하고, 각각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 노무, 재정 및 회계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뤄진다면 각각의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1호점에서 2호점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1호점의 근속기간을 승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은 단절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사업장이 분리되어있을 뿐 인사/노무/재정/회계가 모두 같이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1호점의 근속기간이 합산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가 이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판단기준으로는 보통 1호점 직원과 2호점 직원이 어느날은 1호점에 출근했다가 어느 날은 2호점에 출근하는 등 1호점과 2호점을 자유롭게 오가는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호점에서 2호점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1호점의 근속기간을 승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은 단절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사업장이 분리되어있을 뿐 인사/노무/재정/회계가 모두 같이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1호점의 근속기간이 합산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가 이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판단기준으로는 보통 1호점 직원과 2호점 직원이 어느날은 1호점에 출근했다가 어느 날은 2호점에 출근하는 등 1호점과 2호점을 자유롭게 오가는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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