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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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7948**6
2019-12-30 23:35
1
8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시간이 유동적이라 16일(월) 4시간 근무 했고
이후 27일(금) 4시간 28일(토) 5시간 29일(일) 일주일에 총 14시간 일했습니다.
31일(화) 4시간 근무 예정인데 31일 근무 후 그만두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1 11:25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측정해보면 1주 15시간 미만근로네요.

그 이후 4시간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GL_29174**0
    2019-12-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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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이구요 한 달은 일을 하셔야 주휴 지급입니다 ~ 결론은 주휴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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