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없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958**2
2019-12-30 23:23
0
7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토 주6일 근무 근로계약 작성

저녁 시간 근무 5시간

시급 8350원

방학때는 계약대로 일해서 주휴수당 받구요

나중에는 사장한테

다음주는 학교 때문에 금토만 나오겠다 주15시간이상 근무

이번주는 공부해야해서 월 수 금만 나오겠다 주15시간 이상 근무

사장은 알았다고만 하고 주휴수당은 못준다고 안줬거든요

방학하면 다시 계약대로 출근해서 주휴수당 받았구요/

못주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1 11:24
주15시간 이상을 일하셨는데 결근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주와 합의된 결근도 결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