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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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958**2
2019-12-30 23: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토 주6일 근무 근로계약 작성
저녁 시간 근무 5시간
시급 8350원
방학때는 계약대로 일해서 주휴수당 받구요
나중에는 사장한테
다음주는 학교 때문에 금토만 나오겠다 주15시간이상 근무
이번주는 공부해야해서 월 수 금만 나오겠다 주15시간 이상 근무
사장은 알았다고만 하고 주휴수당은 못준다고 안줬거든요
방학하면 다시 계약대로 출근해서 주휴수당 받았구요/
못주는게 맞는건가요?
저녁 시간 근무 5시간
시급 8350원
방학때는 계약대로 일해서 주휴수당 받구요
나중에는 사장한테
다음주는 학교 때문에 금토만 나오겠다 주15시간이상 근무
이번주는 공부해야해서 월 수 금만 나오겠다 주15시간 이상 근무
사장은 알았다고만 하고 주휴수당은 못준다고 안줬거든요
방학하면 다시 계약대로 출근해서 주휴수당 받았구요/
못주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1 11:24
주15시간 이상을 일하셨는데 결근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주와 합의된 결근도 결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와 합의된 결근도 결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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