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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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944**7
2019-12-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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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2019년 5월 4일부터 2019년 12월 22일까지 근로하였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은 2019년 12월 27일로 28일 출근 전날에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다른 분에게 넘기게 되어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것인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1 11:25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27일에 통보받고 27일까지만 일하신 것이고, 더 일하지는 않으신 건가요?
그렇다면 일단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청구해보시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으셔서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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