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 사업/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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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00**7
2019-12-30 21: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년도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었는데,
보니까 제가 알바생인데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급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알바생인데 사업자로 되어있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급여받는 곳이 지금 알바하고 있는 매장이 아니라, 사장이 관리하는 다른 매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구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랑 신고할 수 있는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알바생인데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급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알바생인데 사업자로 되어있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급여받는 곳이 지금 알바하고 있는 매장이 아니라, 사장이 관리하는 다른 매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구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랑 신고할 수 있는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1 11:31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처리하는 이유는 보통 4대보험 미가입으로 추가적인 비용발생을 막기위함 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등에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시면 이후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4대보험 가입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등에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시면 이후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4대보험 가입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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