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그만두면 4대보험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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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83**8
2019-12-30 20: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인데 출근횟수가 6일이라 월급에서 4대보험이 빠지고 있습니다 곧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데 사무실직원분께 들어보니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청하거나 하는건가요?ㅁ?
제가 신청하거나 하는건가요?ㅁ?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1 11:26
아마 사무직원분께서 건강보험 등 퇴직환급금이 발생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부담을 하는 것으로 돌려받으실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부담을 하는 것으로 돌려받으실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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