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및 월급 반납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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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00**7
2019-12-30 20: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을 합니다
작년 시급은 8000원, 올해는 8500원이고, 사장은 주휴수당 포함인 급여다. 라고 통보를 했고, 그렇게 일년동안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알바하는 곳은 매주 스케줄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곳이라 매주, 매달 스케줄이 다르고 급여도 매달 다르게 나옵니다
제가 계산해본 결과, 일년동안 매달 평균 주 15시간은 다 넘겼고, 퇴직금도 주휴수당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주휴수당은 200만원 가까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은 마감알바생 퇴근시간이 10시로 스케줄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녁마감을 시작하고, 거의 매일 홀/주방 알바/직원 모든 마감이 일찍 끝나는 편이라 항상 9시 30분 앞뒤로 퇴근을 합니다
사장한테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니, 사장은 개인 노무사를 불렀고,
그 노무사 분은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 애초에 안주기로 약속했다. 동의했지 않냐
주휴수당따질거면 너희 10시 퇴근인데 매번 일찍 퇴근한거 돈 다 반납해라. 신고해봤자 너희가 손해다
사회생활 안해봤냐
등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희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말이었고, 저희는 주휴수당 포함 8500원이라는 말에도 동의한 적이 없고 사장의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또 30분 일찍 퇴근하고 받은 돈을 다 반납한다고 쳐도, 주휴수당은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신고하면 자기들도 근무태만으로 저희를 신고한다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할때, 매주 스케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희는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고
사장이 불러주는데로 빈칸채우기만 하였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에 말씀해주시면 다시 추가해서 작성해 올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 부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을 합니다
작년 시급은 8000원, 올해는 8500원이고, 사장은 주휴수당 포함인 급여다. 라고 통보를 했고, 그렇게 일년동안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알바하는 곳은 매주 스케줄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곳이라 매주, 매달 스케줄이 다르고 급여도 매달 다르게 나옵니다
제가 계산해본 결과, 일년동안 매달 평균 주 15시간은 다 넘겼고, 퇴직금도 주휴수당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주휴수당은 200만원 가까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은 마감알바생 퇴근시간이 10시로 스케줄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녁마감을 시작하고, 거의 매일 홀/주방 알바/직원 모든 마감이 일찍 끝나는 편이라 항상 9시 30분 앞뒤로 퇴근을 합니다
사장한테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니, 사장은 개인 노무사를 불렀고,
그 노무사 분은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 애초에 안주기로 약속했다. 동의했지 않냐
주휴수당따질거면 너희 10시 퇴근인데 매번 일찍 퇴근한거 돈 다 반납해라. 신고해봤자 너희가 손해다
사회생활 안해봤냐
등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희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말이었고, 저희는 주휴수당 포함 8500원이라는 말에도 동의한 적이 없고 사장의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또 30분 일찍 퇴근하고 받은 돈을 다 반납한다고 쳐도, 주휴수당은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신고하면 자기들도 근무태만으로 저희를 신고한다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할때, 매주 스케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희는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고
사장이 불러주는데로 빈칸채우기만 하였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에 말씀해주시면 다시 추가해서 작성해 올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 부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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