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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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018**6
2019-12-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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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문의드립니다
23일 월요일부터일하고 성탄절은 쉬라고해서
월 화 목 금 총32시간일하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주는 넘기고 5일 일했는데 주휴수당 나오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1 11:23
보통 쉬라고 해서 쉰 경우는 결근이랑은 달라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지금 알려주신 정보에 따르면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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