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사장 신고할수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ky1**5
2019-12-30 19:18
1
28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pc방에서 야긴알바를 하고있었습니다.
시간은 오후11시~오전8시 까지 였고 휴게시간1시간 시급에서 차감받고
3개월 수습기간 이라며 최저에 -10% 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저는 못 받은상태구요.
어째서인지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합되어있지않았습니다.(이게 4대보험으로 빠진건지도 잘 모르겠구요)

3개월수습기간이 끝나기 일주일전 당일날 갑작스럽게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요. (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알바들 수습기간을 악용해왔던거 같습니다. 그만두는사람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고통보를 받고 나머지돈은 다음달에 계산후 입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문자로 cctv 확인해보니 디스펜서 음료수를 무단으로 먹었다면서
이건 계약상 횡령이라면서 거기에10배인 9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뒤로 연락은 없고 알바비는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아마도 그 돈을 알바비로 퉁칠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디스펜서음료를 먹은건 맞지만 10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알바비와 그일은 별개인데 돈을 주지않는것도 말이 안 된다 생각하구요.

저가 신고를 하고 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할수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1 11:18
제시해주신 내용으로 구체적인 임금내역은 산정할 수 없겠으나 주휴수당이 미지급됐다면 청구가능하고 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으로

명시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에 대해서 메신저나 메시지로 청구하시고 답변없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종나잘할자신
    2019-12-31 02:57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동청 신고하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