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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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ee7**0
2019-12-30 17: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까 상담올렸던 사람인데요 11월 28일~12월 11일까지 시급 8500원으로 하루에 5시간씩 일했을경우 주휴수당 1일분 포함해서 총 급여가 467500원이 맞는건가요?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계산법이 다르다고 들어서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1 10:54
상담인력 부족으로 구체적인 임금산정은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는 1일 소정근로(최대8시간)만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으로 정확한 산정은 어렵지만 하루에 5시간씩 1주 5일이상 일하셨으면 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는 1일 소정근로(최대8시간)만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으로 정확한 산정은 어렵지만 하루에 5시간씩 1주 5일이상 일하셨으면 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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