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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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ee7**0
2019-12-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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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까 상담올렸던 사람인데요 11월 28일~12월 11일까지 시급 8500원으로 하루에 5시간씩 일했을경우 주휴수당 1일분 포함해서 총 급여가 467500원이 맞는건가요?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계산법이 다르다고 들어서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1 10:54
상담인력 부족으로 구체적인 임금산정은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는 1일 소정근로(최대8시간)만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으로 정확한 산정은 어렵지만 하루에 5시간씩 1주 5일이상 일하셨으면 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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