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0 최저시급인상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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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42**0
2019-12-30 17:2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12월 1일부터 편의점에서 최저 시급 8350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15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다음 월급날인 1월 15일부터 바뀐 최저시급이 적용한다고 하십니다. 무조건 1월 1일부터 8590원으로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급 바뀌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는데 안 써도 된다고 하시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7: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네 최저시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5일부터 적용할 수 없지요
2. 최저시급 변경은 법정사항이므로 이 것 대문에 근로계약서는를 변경할 필요는 없겠지요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최저시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5일부터 적용할 수 없지요
2. 최저시급 변경은 법정사항이므로 이 것 대문에 근로계약서는를 변경할 필요는 없겠지요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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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말을 잘 못알아들은것 같은데?ㅋㅋ월급이라면~당연히~ 월단위 계산이니깐 12월에 일한걸~ 1월15일에 받을테니~ 최저 시급인상이랑은 상관이 없는거고~1월15일까지는 19년 최저시급이 맞고~ 15일 이후에 받는 다음 월급인 2월15일자부터는 20년최저시급을 주겠다는 이야기!!
노무쪽 공부중이라서...그냥 간단히 2월15일에 받는 월급 보시고 시급 8590원x근무시간x(일한날+주휴받는근로기준되면 일주일 단위로 1일 추가하여 주휴일) 로 계산된 금액 맞게 주면 그냥 넘어가고, 이 금액 미달되면 계약서도 8590원으로 안쓰신거랑 최저시급미달로 신고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상적으로는 최저시급이 올랐으니 많은 회사가 새로 계약서를 써요. 아닌 회사들은 월급제로 줬던 회사이고 또한 거의 세전180만원대로 줬던 회사라면 굳이 새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는 회사 였을거예요. 아직 공부중이라 제 생각은 이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