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퇴근기록부가 저한테 없는데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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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461**6
2019-12-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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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년동안 출근기록표를 정직원이 기록하고 저는 따로 기록해둔게 없는데 퇴사와 동시에 재직기간 내내 못받은 주휴수당과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초과수당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어떤 자료를 들고 가야 하나요? 2년치 출퇴근기록을 달라고 해도 줄 것 같지도 않고, 신고하면 그들이 자료에 손대기 전에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그 부분은 안심해도 되나요? 출퇴근 기록이 저한테 없어서 많이 불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1 11:00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자료로 증빙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출퇴근 하실 때 버스, 지하철 카드 기록 등등 참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출퇴근일이 비교적 일정하다면 전체 기간이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증빙된다면 주휴수당은 무난하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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