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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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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849**3
2019-12-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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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13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계산을 말씀드렸으나 주휴수당없이 시급을 9000원으로 합의하고 평일 주4일을 하자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시간은 1일 7시간으로 근무합니다.
이 조건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을 하셨고 저는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상태에서 거절할수가 없어서 할수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였고 근로계약서 복사본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음달 1월부터 사정이 있어서 근무시간이 협의 되지 않아 오늘까지 일을 하라는 말을 듣고 오늘까지 근무를 합니다.
목요일까지는 제 근무 날이고 내일 일을 나갈수있음을 말씀을 드렸지만 갑작스럽게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하더군요ㅠ
저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수 잇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7: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일 경우 가능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 같군요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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