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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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ee7**0
2019-12-30 17: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1월 28~12월 11일까지 하루에 5시간씩 근무를했는데(시급 8500원)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임금으로는 450,000원을 받았습니다
임금으로는 450,000원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7: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예 주휴수당 1일분 가능합니다.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주휴수당 1일분 가능합니다.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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