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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elav
2019-12-30 17: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 다니다 현재는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주일에 한번씩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1주일에 15시간이상 5일 이상 근무시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균 1주일에 4번정도만 근무를하고
7개월정도 근무를 하면서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저 내용이 맞는겁니까?
만약 사실이 아니고 신고를하면 주휴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1주일에 한번씩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1주일에 15시간이상 5일 이상 근무시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균 1주일에 4번정도만 근무를하고
7개월정도 근무를 하면서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저 내용이 맞는겁니까?
만약 사실이 아니고 신고를하면 주휴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7: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을 때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해야겠지요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을 때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해야겠지요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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