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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elav
2019-12-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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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 다니다 현재는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주일에 한번씩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1주일에 15시간이상 5일 이상 근무시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균 1주일에 4번정도만 근무를하고
7개월정도 근무를 하면서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저 내용이 맞는겁니까?
만약 사실이 아니고 신고를하면 주휴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7: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을 때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해야겠지요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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