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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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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elav
2019-12-30 16:5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7: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약 7개월 정도) 계속 근무했을 경우 지급합니다. 알바이든 정규직이든 관계 없습니다.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약 7개월 정도) 계속 근무했을 경우 지급합니다. 알바이든 정규직이든 관계 없습니다.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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