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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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skych**r
2019-12-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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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동안 일한 곳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매년 적자다 뭐다 하면서 인원을 1명 줄이더니 또 계속 줄인다는 말도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40대~50대 인 반면에 저 혼자 30대라서 좀 힘든 부분들도 있었고
거의 매일 12시간씩 일하는것에 비해 급여도 적은것 같아 다른곳으로 이직하려고
퇴사를 했으나 두달째 취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으니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6: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그만 둘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임금체불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는 하나 보통은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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