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근시간 늦어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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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ha1**3
2019-12-30 16: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퇴근시간이 새벽2시인데 마지막 손님까지 내보내고 최종 마무리까지 하면 항상 퇴근이 10분~20분씩 늦어져요. 누가 법적으로 10,20분은 시급으로 치는게 아니라서 그냥 무급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사장님이 늦으면 늦는만큼 시급 쳐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상관없는거죠? 늦었으니 늦은만큼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해도 되는거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6:42
10분, 20분도 연장근로로 발생한 만큼 분단위도 당연히 임금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0.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실근로에 대한 임금은 100%만큼 당연히 지급받을수 있고, 추가적으로 사업주가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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