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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zkdifh1**2
2019-12-30 15:2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하루근무시간 8시~18시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2시~14시까지라고 명시되어있으나 따로 휴계시간보장받은적없음)
월~금 총 5일 근무
=== 현재 월급 150만원받고있고 4대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있습니다
실제 최저임금기준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2. 월요일에서 금요일중 공휴일이 있을경우 공휴일에 출근하지않고 토요일에 출근함(토요일8시~13or14시까지 근무)
위의 사항같은경우 공휴일에 풀로 휴무하고 토요일에 대신나와 평일근무시간보다 반정도 일을하는데 해당건도 공휴일휴무 연차대체로 되는건가요?
공휴일휴무연차대체에 대한건 따로 협의한바없습니다.
휴가 2일외에 따로 연차제공받은적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2시~14시까지라고 명시되어있으나 따로 휴계시간보장받은적없음)
월~금 총 5일 근무
=== 현재 월급 150만원받고있고 4대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있습니다
실제 최저임금기준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2. 월요일에서 금요일중 공휴일이 있을경우 공휴일에 출근하지않고 토요일에 출근함(토요일8시~13or14시까지 근무)
위의 사항같은경우 공휴일에 풀로 휴무하고 토요일에 대신나와 평일근무시간보다 반정도 일을하는데 해당건도 공휴일휴무 연차대체로 되는건가요?
공휴일휴무연차대체에 대한건 따로 협의한바없습니다.
휴가 2일외에 따로 연차제공받은적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5:49
1. 휴게시간 및 세전 금액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최저임금 위배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대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나, 근로자별 개별적인 동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연차대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나, 근로자별 개별적인 동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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