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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zkdifh1**2
2019-12-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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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하루근무시간 8시~18시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2시~14시까지라고 명시되어있으나 따로 휴계시간보장받은적없음)
월~금 총 5일 근무
=== 현재 월급 150만원받고있고 4대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있습니다
실제 최저임금기준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2. 월요일에서 금요일중 공휴일이 있을경우 공휴일에 출근하지않고 토요일에 출근함(토요일8시~13or14시까지 근무)
위의 사항같은경우 공휴일에 풀로 휴무하고 토요일에 대신나와 평일근무시간보다 반정도 일을하는데 해당건도 공휴일휴무 연차대체로 되는건가요?
공휴일휴무연차대체에 대한건 따로 협의한바없습니다.
휴가 2일외에 따로 연차제공받은적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5:49
1. 휴게시간 및 세전 금액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최저임금 위배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대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나, 근로자별 개별적인 동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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