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내용과 다른 근로계약서 및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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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gjs**8
2019-12-30 13:55
1
1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건 개요 : 12/23(월) 22시 경 휴플럭스가 올린 24일(화)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크리스마스 카페 알바에 대해 (일급 11만원, 16:00 - 03:00 근무, 또한 근무시간 변동가능성과 일급 11만원이며, 이 외에 급여에 대한 변동사항 또는 안내사항은 하나도 없었음) 확인 후 지원함, 그리고 12/24(화) 오전 11시 경 담당자에게 전화옴. 전화 당시에도 공고에 올라왔던 대로 임금과 근무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그리고 유선상으로 채용을 받고, 당일 출근하기로 함. + (그러나 24일(화) 당일 지원했던 채용공고를 재확인 하였으나, 지원했던 해당 공고 내용이 25(수) 공고로 변경 되었음) 유선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교육을 해준다고 함

현장에 도착 후 따로 교육은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로 바로 호텔 직원들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전달된 채 업무를 진행 함. 이 때, 처음 임피리얼 호텔 도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무 시간 및 급여 사항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함. 따라서 본인과 당시 같이 일한 알바생들은 처음 공고를 보고 지원한 만큼, 공고 내용(일급 11만원, 18-03시 근무)을 토대로 이 일을 동의하고 시작함.
23시 경, 본인은 휴식 및 중식을 위해 지하로 내려감. 이 때 직원에게 같이 지원한 친구와 함께 휴게 가능합니까 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휴식 중 23시 50분 경 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유선상으로 지금 직원이 나보고 집에 가라고 그런다.라고 들었음 실제 유선상으로 이 외에도 당시 호텔 지배인이 봐봐 지금 일이 없잖아. 그건 자기사정이고 등의 음성을 들었음.

본인은 기존에 공고내용에도 근무시간 변동사항은 듣지 못했으며, 사전에 일이 조기에 마감, 감축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받지 못하였으며, 일 시작 전 알바생들에게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직원에게 항의함. 당시, 24시 경 2명의 알바생이 조기퇴근당했음. 허나 본인이 항의하여 그 중 한명인 친구만 다시 일을 재개함(나머지 한 명은 조기퇴근 당함)
02:20분 경 직원이 하던 업무를 그만하고 카페로 와서 서류를 작성하라고 함. 그래서 카페에 가서 2:30분 경 관련 서류들을 작성 함 이 때 근무시간 작성 서류와 근로계약서가 있었음.

본인은 근무시간 작성 서류만 작성 후 근로계약서를 애초에 근무 전에 왜 작성하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았으나, 내용을 먼저 확인 해 봄. 그 결과 공고 내용과 다른 근로계약서 내용(근로계약서 상, 주휴시간 15시간 미충족 시, 최저시급 8350원으로 측정해서 급여 지급, 애초에 일급11만원 으로 알고 왔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으로 처리한다 되어있었음, 즉 일급 약 9만5천원으로 낮아짐) 에 대해 항의 하였으나, 본인들은 공고를 올린 당사자가 아니기에 그 부분은 모르며, 호텔측에서는 항상 해오던 관행이므로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함. 이에 본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노동청 알바몬 등 중개기관을 통해 정확한 잘잘못을 가린 뒤 서명하겠다고 함. 이에 호텔 직원은 지금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주고 있어서 자신들이 퇴근을 못하고 있다, 중개기관 통해 잘잘못 가려진 후 본인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던지 급여를 수정해서 보낼 테니, 우선은 작성해라고 압박했으며, 이에 할 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둠.

모든 계약서 작성을 마치고 직원들은 수고했다며 퇴근하라고 하였음. 이에 본인과 당시 함께 있던 총3명의 알바생은 옷을 갈아입고 퇴근 함. 다음날이 되고나서 문자로 보안실 퇴근부 작성을 안했으므로 다시 호텔로 와서 본인 수기로 작성하라고 문자를 받음. 이에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다시 가야하는 건 힘들다고 말했으나, 본인들은 전날 업무 종료 후 서류 작성 시 말했다고 했으나 당시 3명의 알바생이 있었고, 3명 모두 퇴근하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은 들은 적이 없음.

개인적으로 시간이 안되어, 12/28일(토) 14시 경 호텔로 다시 가서 보안실로 감. 그리고 보안실 직원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퇴근부 작성을 하러 왔다고 전했으나, 보안실 직원은 작성하러 올 필요가 없다며, 심지어 퇴근 시 본인이 미작성 시 본인이 다시와서 작성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보안실 직원들이 씨씨티비 확인 후 직원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돌려보냈음.

분명 본인이 직접 와서 서명해야 한다며 직접 호텔로 재방문 하라는 문자를 보낸 호텔 직원으로 인해 본인은 갈 필요 없는 호텔에 왔다 감으로써, 본인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됨.

29(일) 이러한 부당한 사실들을 토대로 24(화) 근로에 대해 급여가 일급 11만원이 아닌 약 9만5천원으로 낮아지게 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기에 중개기관을 통해 해결해보겠다고 휴플럭스 채용 담당자에게 말함. 이에 휴플럭스 담당자가 화를 내며, 본인을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함. 심지어 본인이 휴플럭스 담당자임에 동시에 업무 당시 같이 일했던 직원이었음. 이 사실 또한 29(일) 휴플럭스 전용 카톡을 통해 알게됨.

이러한 상황에서 알바몬에 공고를 올리고 채용을 담당한 휴플럭스와 제대로 된 안내와 대우, 그리고 공고와 일치하지 않는 업무와 근무 시간 임의 조정, 다른 급여 등을 처리하는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측의 잘못들을 시정하고, 공고에 있던대로 11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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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우리엔유
    2020-01-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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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원래 이회사 특징 입니다 저는 체불확인서 받고 소송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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