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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267**5
2019-12-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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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근로계약서에는 1년이상 근로한다고 썼는데, 개인사정으로 1개월정도 일하고 한달후에 그만둔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그만두겠다말씀드린지 2주정도 지난상황입니다.

사장님과 트러블로 더이상 알바를 지속하기 힘들것같은데, 한달을 채우지 않고 그 전에 알바를 그만둬도 되나요? (아직도 알바생을 안구하셨습니다)


2. 원래 저는 일주일수습기간이었고, 나머지날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알바비를 받았었는데, 사장님은 법적으로 3개월수습을 줄수있다고하시면서 갑자기 수습으로 알바비를 주실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5:37
1. 한달을 채우지 않고 그 전에 알바를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2.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 및 동 기간에 대한 시급감액 등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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