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267**5
2019-12-30 12: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근로계약서에는 1년이상 근로한다고 썼는데, 개인사정으로 1개월정도 일하고 한달후에 그만둔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그만두겠다말씀드린지 2주정도 지난상황입니다.
사장님과 트러블로 더이상 알바를 지속하기 힘들것같은데, 한달을 채우지 않고 그 전에 알바를 그만둬도 되나요? (아직도 알바생을 안구하셨습니다)
2. 원래 저는 일주일수습기간이었고, 나머지날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알바비를 받았었는데, 사장님은 법적으로 3개월수습을 줄수있다고하시면서 갑자기 수습으로 알바비를 주실수있나요?
현재 그만두겠다말씀드린지 2주정도 지난상황입니다.
사장님과 트러블로 더이상 알바를 지속하기 힘들것같은데, 한달을 채우지 않고 그 전에 알바를 그만둬도 되나요? (아직도 알바생을 안구하셨습니다)
2. 원래 저는 일주일수습기간이었고, 나머지날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알바비를 받았었는데, 사장님은 법적으로 3개월수습을 줄수있다고하시면서 갑자기 수습으로 알바비를 주실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30 15:37
1. 한달을 채우지 않고 그 전에 알바를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2.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 및 동 기간에 대한 시급감액 등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 및 동 기간에 대한 시급감액 등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